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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대출 국토부 보도자료 다운 받기

신생아 특례 대출 요약 및 국토부자료 다운로드 

 

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종합안내 (2024년 기준)

구분 세부항목 내용
기본자격 계약조건 • 주택매매계약 체결자
• 상속, 증여, 재산분할 방식 취득 불가
신청자격 •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•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(입양) 가구
출산인정범위 • 2023.1.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
• 임신 중 태아 미포함
• 2023.1.1 이후 출생아 입양 포함
• 입양아 나이: 만 2살 미만
• 혼인신고 없는 출산도 가능
주택보유조건 • 세대원 전원 무주택
•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
소득기준 • 일반: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
• 맞벌이: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(각각 1.3억원 이하)
자산기준 •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4.69억원 이하
대출조건 대상주택 • 전용면적: 85㎡ 이하
• 수도권 외 읍면지역: 100㎡ 이하
• 담보주택 평가액: 9억원 이하
대출한도 • 최대 5억원
• LTV: 70% (생애최초 80%)
• DTI: 60% 이내
대출기간 • 10년, 15년, 20년, 30년 선택
대출금리 연소득 2천만원 이하 • 10년: 1.6%
• 15년: 1.70%
• 20년: 1.80%
• 30년: 1.85%
연소득 2천만원~4천만원 • 10년: 1.95%
• 15년: 2.05%
• 20년: 2.15%
• 30년: 2.20%
연소득 4천만원~6천만원 • 10년: 2.20%
• 15년: 2.30%
• 20년: 2.40%
• 30년: 2.45%
연소득 6천만원~8.5천만원 • 10년: 2.45%
• 15년: 2.55%
• 20년: 2.65%
• 30년: 2.70%
연소득 8.5천만원~1억원 • 10년: 2.70%
• 15년: 2.80%
• 20년: 2.90%
• 30년: 3.00%
연소득 1억원~1.3억원 • 10년: 3.00%
• 15년: 3.10%
• 20년: 3.20%
• 30년: 3.30%
맞벌이 1.3억원~1.5억원 • 10년: 3.30%
• 15년: 3.40%
• 20년: 3.50%
• 30년: 3.60%
맞벌이 1.5억원~1.7억원 • 10년: 3.65%
• 15년: 3.75%
• 20년: 3.85%
• 30년: 3.95%
맞벌이 1.7억원~2억원 • 10년: 4.00%
• 15년: 4.10%
• 20년: 4.20%
• 30년: 4.30%
우대금리 청약저축 가입자 • 5년 이상(60회 납입): 0.3%p
• 10년 이상(120회 납입): 0.4%p
• 15년 이상(180회 납입): 0.5%p
기타 우대금리 • 전자계약 체결: 0.1%p
• 신규 분양주택: 0.1%p
• 추가 출산: 자녀 1명당 0.2%p
• 미성년 자녀: 1명당 0.1%p
상환방식 상환방법 •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
•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
• 원금균등분할상환
• 체증식상환
중도상환수수료 • 3년 이내 상환 시 부과
• 2024.8.12~2025.8.11 면제
의무사항 실거주 • 대출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
• 1년 이상 실거주 유지
• 특별사유 시 2개월까지 연장 가능
1주택 유지 •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
• 추가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
부대비용 비용부담 • 인지세: 은행/고객 각 50%
• 근저당권설정비: 은행 부담
• 국민주택채권매입: 고객 부담
• 감정비용: 직접 의뢰 시 고객 부담, 필수 감정 시 기금 부담

 

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지원: 국토부 보도자료 

국토부 보도자료 다운로드하기

231228(조간)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(주택기금과) (1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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