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특례 대출 요약 및 국토부자료 다운로드
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종합안내 (2024년 기준)
구분 | 세부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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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자격 | 계약조건 | • 주택매매계약 체결자 • 상속, 증여, 재산분할 방식 취득 불가 |
신청자격 | •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•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(입양) 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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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인정범위 | • 2023.1.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• 임신 중 태아 미포함 • 2023.1.1 이후 출생아 입양 포함 • 입양아 나이: 만 2살 미만 • 혼인신고 없는 출산도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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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보유조건 | • 세대원 전원 무주택 •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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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 | • 일반: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 • 맞벌이: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(각각 1.3억원 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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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기준 | •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4.69억원 이하 | |
대출조건 | 대상주택 | • 전용면적: 85㎡ 이하 • 수도권 외 읍면지역: 100㎡ 이하 • 담보주택 평가액: 9억원 이하 |
대출한도 | • 최대 5억원 • LTV: 70% (생애최초 80%) • DTI: 60%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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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 | • 10년, 15년, 20년, 30년 선택 | |
대출금리 | 연소득 2천만원 이하 | • 10년: 1.6% • 15년: 1.70% • 20년: 1.80% • 30년: 1.85% |
연소득 2천만원~4천만원 | • 10년: 1.95% • 15년: 2.05% • 20년: 2.15% • 30년: 2.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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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소득 4천만원~6천만원 | • 10년: 2.20% • 15년: 2.30% • 20년: 2.40% • 30년: 2.4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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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소득 6천만원~8.5천만원 | • 10년: 2.45% • 15년: 2.55% • 20년: 2.65% • 30년: 2.7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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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소득 8.5천만원~1억원 | • 10년: 2.70% • 15년: 2.80% • 20년: 2.90% • 30년: 3.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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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소득 1억원~1.3억원 | • 10년: 3.00% • 15년: 3.10% • 20년: 3.20% • 30년: 3.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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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1.3억원~1.5억원 | • 10년: 3.30% • 15년: 3.40% • 20년: 3.50% • 30년: 3.6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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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1.5억원~1.7억원 | • 10년: 3.65% • 15년: 3.75% • 20년: 3.85% • 30년: 3.9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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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1.7억원~2억원 | • 10년: 4.00% • 15년: 4.10% • 20년: 4.20% • 30년: 4.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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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금리 | 청약저축 가입자 | • 5년 이상(60회 납입): 0.3%p • 10년 이상(120회 납입): 0.4%p • 15년 이상(180회 납입): 0.5%p |
기타 우대금리 | • 전자계약 체결: 0.1%p • 신규 분양주택: 0.1%p • 추가 출산: 자녀 1명당 0.2%p • 미성년 자녀: 1명당 0.1%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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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방식 | 상환방법 | •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•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• 원금균등분할상환 • 체증식상환 |
중도상환수수료 | • 3년 이내 상환 시 부과 • 2024.8.12~2025.8.11 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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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사항 | 실거주 | • 대출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•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• 특별사유 시 2개월까지 연장 가능 |
1주택 유지 | •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• 추가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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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대비용 | 비용부담 | • 인지세: 은행/고객 각 50% • 근저당권설정비: 은행 부담 • 국민주택채권매입: 고객 부담 • 감정비용: 직접 의뢰 시 고객 부담, 필수 감정 시 기금 부담 |
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지원: 국토부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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